전두환 대통령측은 "연희동 자택 추징은 헌법위반"이라고 2019.3.13 공무원범죄몰수법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형사판결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집행을 해야 하는데 전 전 대통령이 아닌 제3자에 대해 재판도 없이 검사가 재산을 집행하는 건 헌법 적법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다”고 항변했다. 검찰이 헌법인가? 왜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무법적으로 집행하는가? 자유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국가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에서 나서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3.11 /사진=연합 지면화상 |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자택을 추징할 수 있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반란수괴 등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된
전 전 대통령 측이 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1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1997년 법원은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전씨는 1050억원을 미납했다.
검찰은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처분하고 공매에 넘겼다.
전씨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현재 자택은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 등 명의로 돼있다.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자택을 공매에 넘긴 근거가 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공무원범죄몰수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불법재산으로부터 유래된 재산만 (추징을) 집행할 수 있다.
자택은 대통령 취임 십 수 년 전에 취득했다”며 “자택이 불법재산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범죄몰수법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형사판결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집행을 해야 하는데
전 전 대통령이 아닌 제3자에 대해
재판도 없이
검사가 재산을 집행하는 건
헌법 적법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연희동 사저 자택 본채 및 별채, 정원 등이 전 전 대통령 차명재산이기 때문에 환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인 이씨 명의로 돼 있지만
실제로 자택을 산 건 전씨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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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는데,
일개 검사가 뭔데,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무슨 이유로 자의적으로 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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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저 본채 취득 당시 이씨는 아무 소득이 없었던
반면 전 전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 14년간 군장교로재직해 일정 소득이 있었다”며
“장남인 전재국씨도 연희동 자택 전부가 아버지의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의하면 전 전 대통령 재산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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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맹세-1974년
: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자유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