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교과서 과잉 처벌은, 또 다른 적폐 낳는 것이 아닌가
동아일보입력 2018-03-29 00:00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List/Column/3/04/20180328/89354594/1#csidxb66bffe58f316c79ef72b930c1d4177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어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반(反)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조사위는 이어
“국정화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작,
비밀 태스크포스(TF) 운영,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서 조작,
청와대 국정화 홍보비 부당처리,
교과서 편찬·집필 과정 부당행위,
국정화 반대 학자 학술연구지원 배제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이병기 전 비서실장,
서남수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정배 전 국사편찬위원장,
전현직 교육부 공무원 등 25명을 직권남용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청와대 비서관 등으로 근무한 교육부 공무원들의 신분상 조치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은
지나치게 좌파 편향적인 교과서들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도 너무 나간 것이다.
게다가 절차적 위법, 졸속 편찬과 내용 부실 등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으며 오히려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었다.
그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는 것은 마땅하고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국정화 작업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사법처리하는 것은 진상조사와 별개의 문제다.
국정화 작업에 관여했던 교사나 교육부 공무원은 이미 적폐로 낙인 찍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들을 수사 의뢰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은 과잉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물론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책 결정권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실무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사법 처리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념이 다른 지난 정부에서 정책 집행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을 사법 처리한다면
현 정권에서 집행되는 수많은 정책도 앞으로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제는 공무원 처벌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교과서 편찬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이뤄지는 과잉 처벌이 또 다른 적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List/Column/3/04/20180328/89354594/1#csidxeb69fd3c66a21d28d7aa2ccdcb66931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반(反)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국정농단 사건.
전현직 교육부 공무원 등 25명을 직권남용과 배임, 횡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