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TV2시간 전 지난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형법과 관련된 규칙을 고쳤습니다. 작은 액수의 절도 때문에 낭비되는 경찰 행정력의 낭비를 막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때까지 중범죄로 인정돼 구류와 재판의 대상이 됐던 절도죄의 대상을 제한한 것입니다. 즉, 1,000 달러, 우리 돈으로 130만 원 이하의 물건을 훔친 범죄는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분류를 하도록 법과 규칙을 고쳤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캘리포니아 주의 상가들은 때 아닌 손님들의 특수를 경험해야 했는데 그 손님들은 바로 1,000 달러 미만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몰려든 도둑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상점의 문이 열리자마자 수백명 씩 몰려와서 주인의 눈치도 보지않고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경범죄니까 경찰에 연행되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