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생각하는 여유/6.시사.

청와대 국민청원~부정선거 전자개표기폐지에 동의하시고, 널리 알려주세요

언제나오복의향기 2020. 2. 27. 06:00

부정선거~

청와대 국민청원~

전자개표기폐지 동의하시길 부탁드리며.주변에 알려주세요


2020.2.25 현재 청원동의 35,502 


청와대 홈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5083


전자개표기폐지국민청원

  • 카테고리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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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시작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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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마감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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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부정선거 전자개표기폐지 청원이유
⭕❌ 대한민국 선거제도가 부정선거제도인 이유

1.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시스템의 소프터웨어
공인 인증을 받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공개하지 않음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방해하고 있다
.

2. 사전투표용지 QR코드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배 되므로 시정요구서를 발부했고 중앙선관위도
시정조치 완료를 기획재정부에 보고 했다.
그러므로 중앙선관위가 임의로 사용한 QR코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것이다.

3. 중앙선관위가 위법이라고 인정한 QR코드에는
일반 프로그램으로는 판독할수 없는 스테가노그라피
기법이 악용될수 있어 정보를 숨길수 있는 위험한
코드이다.

4. 사전투표용지 발급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하라고
사법부가 요청했으나 중앙선관위가 핑게를 대면서
공개를 못한다고했다.
국민에게 공개못하는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중앙선관위가 사용해서 선거를 치른다는것은
불량기계를 사용하는것임으로 부정선거제도이다.

5. 사전투표하고 5일 보관하는 동안 감시하는법을
만들지 않았다. 부정선거제도이다.

6. 사전투표시 통합인명부를 국민들이 볼수 있게
공개하라고 해도 중앙선관위가 공개하지 않는다

7. 사전투표용지에 일련번호로 사용되고 있는
QR코드는 절취해서 투표함에 넣어야 하지만
절취하지 않고 개표장까지 나오게함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8. 투표함 봉인에 서명한 사람이 개표장에서
투표함 서명을 확인해야 하지만 확인 절차가 없다.
부정선거 제도이다.

9.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설치를 거부했다.
사전투표함을 5일 동안 보관하면서 CCTV를 달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행위이므로

부정선거 제도이다.

10.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에 보안에 대한
증거자료인 특수봉인지를 촬영하는것을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부정선거 감시를 가로막는것은
부정선거를 저지르겠다는 의도이다.
부정선거~ 청와대 국민청원~전자개표기폐지 동의하시길 부탁드리며.주변에 알려주세요~ 부정선거 전자개표기폐지국민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