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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ORDERS
Executive Order on Ensuring Democratic Accountability in Agency Rulemaking
발행일: January 18, 2021
Issued on: January 18, 2021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is hereby ordered as follows:
Section 1. Purpose. American democracy operates on the principle of the consent of the governed. Regular elections for the Congress and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re designed to ensure that the officials responsible for making and executing the law are held accountable to the American people. The President chooses Federal agency heads who exercise executive authority and implement his regulatory agenda. The American people, in electing the President, thereby have a role in choosing the individuals who govern them.
However, some agencies have chosen to blur these lines of democratic accountability by allowing career officials to authorize, approve, and serve as the final word on regulations. This practice transfers the power to set rules governing Americans’ daily lives from the President, acting through his executive subordinates, to officials insulated from the accountability that national elections bring. This practice undermines the power of the American people to choose who governs them and I am directing steps to end it.
Sec. 2. Rulemaking by Senior Appointees. (a)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the head of each agency shall:
(i) require that agency rules promulgated under section 553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section 553), must be signed by a senior appointee; and
(ii) require that only senior appointees may initiate the rulemaking process for agency rules promulgated under section 553 or may approve the agency’s regulatory agenda.
(b)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shall not apply if the agency head:
(i) determines that compliance with this section would impede public safety or security; and
(ii) submits to the Administrator of the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Administrator) within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 notification disclosing the reasons for the exemption and publishes such notification, consistent with public safety, security, and privacy interests, in the Federal Register.
(c) An agency head may not delegate authority to make the determination allowed by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d) The head of each agency shall ensure that the issuance of future agency rules promulgated under section 553 adheres to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Sec. 3. Review of Existing Delegations of Rulemaking Authority. Within 18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head of each agency shall,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a) review delegations of authority regarding rulemaking and make any revisions necessary to ensure that such delegations are consistent with section 2 of this order; and
(b) amend agency regulations governing agency management and procedure to incorporate the requirements of section 2 of this order.
Sec. 4. Review of Existing Rules. (a) Within 9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head of each agency shall review all significant rules the agency has issued over the last 12 years, and any other rules identified by the Administrator, to determine whether the rule was issued by a senior appointee. For good cause shown, the Administrator may authorize an extension of the period within which an agency shall conduct such review.
(b) Within 12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head of each agency shall provide a report to the President, through the Administrator, summarizing the findings of the review. For good cause shown, the Administrator may authorize an extension of the deadline to provide such report.
Sec. 5.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order, the term:
(a) “agency” has the meaning given that term in section 3(b) of Executive Order 12866 of September 30, 1993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as amended, or any successor order; except that for purposes of this order:
(i) the term shall include 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and
(ii) the term shall not include the Federal Bureau of Prisons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b) “senior appointee” means an individual appointed by the President, or performing the functions and duties of an office that requires appointment by the President, or a non career member of the Senior Executive Service (or equivalent agency system);
(c) “significant rule” means any rule that is also a “significant regulatory action” as defined in section 3(f) of Executive Order 12866, as amended, or any successor order; and
(d) “rule” has the meaning given that term in section 551(4)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except that such term does not include any rule of agency organization, procedure, or practice that does not substantially affect the rights or obligations of non-agency parties.
Sec. 6. Implementation. The Administrator shall provide guidance on the implementation of this order and shall monitor agency compliance with the order.
Sec. 7. General Provisions. (a) Nothing in this order shall be construed to impair or otherwise affect:
(i) the authority granted by law to an executive department or agency, or the head thereof; or
(ii) the functions of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relating to budgetary,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proposals.
(b) This order shall be implemente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and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ions.
(c) This order is not intended to, and does not, create any right or benefit, substantive or procedural, enforceable at law or in equity by any party against the United States, its departments, agencies, or entities, its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or any other person.
DONALD J. TRUMP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 Donald John Trump) 정치인
출생1946년 6월 14일, 미국
소속미국(대통령)
가족배우자 멜라니아 트럼프,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아들 에릭 트럼프, 딸 이방카 트럼프
수상2013년 포브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인사 100인경력2017.01~ 미국 대통령 (45th)
사이트공식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행정명령
기관의 규칙 제정에 있어 민주적 책임성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
헌법과 미국의 법률에 의해 나에게 대통령으로서 부여된 권한에 의해 다음과 같이 명령된다.
제1절. 목적. 미국 민주주의는 피지배자의 동의에 따라 운영된다. 미국 의회와 대통령 부주석을 위한 정기 선거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책임이 있는 관리들이 미국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은 집행 권한을 행사하고 그의 규제 의제를 이행하는 연방 기관장을 선출한다. 미국인들은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따라서 그들을 통치하는 개인을 선택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부 기관들은 직업 공무원들이 규제에 대한 최종적인 단어로서 권한을 부여하고 승인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민주적 책임의 선을 흐리게 하는 것을 선택했다. 이 관행은 미국인들의 일상을 지배하는 규칙을 정하는 권한을 대통령으로부터 그의 행정 부하들을 통해 행동하고, 국가 선거가 가져다 주는 책임으로부터 격리된 관리들에게 이전한다. 이 관습은 미국인들이 누가 그들을 통치하는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약화시키고 나는 그것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지시하고 있다.
제2항. 선임직 위원의 규칙 제정. 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i) 미국법 제5조 제553항에 따라 공포된 기관 규칙은 선임자의 서명을 받아야 함을 요구한다.
(ii) 제553조에 따라 공포된 기관 규칙에 대해 선임 임명자만 규칙 제정 절차를 개시하거나 기관의 규제 안건을 승인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b) 기관장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조 (a)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i) 본 조의 준수가 공공 안전 또는 보안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ii) 면제 사유를 공개하는 통지서를 관리 및 예산실 내 정보 및 규제 사무국(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공공 안전,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이익과 일치하는 통지서를 연방 관보에 게재한다.
(c) 기관장은 본조 (b)에서 허용하는 결정을 내릴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d) 각 기관의 장은 제553조에 따라 공포된 향후 기관 규칙의 발행이 본 조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규칙 제정 권한의 기존 위임 검토. 각 기관의 장은 이 명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a) 규칙 제정과 관련된 권한 위임을 검토하고 이러한 위임이 본 주문서의 제2절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개정을 해야 한다.
(b) 기관 관리 및 절차를 관리하는 기관 규정을 개정하여 본 주문서의 섹션 2의 요건을 통합한다.
제4조. 기존 규칙 검토 (a) 본 주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각 기관의 장은 기관이 지난 12년 동안 발행한 모든 중요 규칙과 행정관이 식별한 다른 규칙을 검토하여 선임 임명권자가 규칙을 발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행정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이 그 검토를 실시하는 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나) 각 기관의 장은 본 주문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요약한 보고서를 행정관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표시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관은 해당 보고서를 제공하기 위해 기한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5절. 정의. 이 주문의 목적상, 용어:
(a) "기관"은 1993년 9월 30일 행정 명령 12866(규제 계획 및 검토) 제3조(b)에 명시된 용어 또는 본 명령의 목적을 위한 것을 제외하고 수정 또는 모든 후속 명령의 의미를 갖는다.
(i) 용어는 소비자 금융 보호국을 포함해야 한다.
(ii) 용어는 법무부 연방교도소를 포함할 수 없다.
(b) "고위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사무의 기능 및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고위행정기관의 비직무직(또는 동등한 기관 시스템)을 의미한다.
(c) "중대한 규칙"은 또한 개정된 행정 명령 12866의 제3조(f)에 정의된 "중대한 규제 조치" 또는 모든 후속 명령을 의미한다.
(d) "규칙"은 미국법 제5조 제551(4)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용어는 비기관 당사자의 권리나 의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관 조직, 절차 또는 관행에 대한 규칙을 포함하지 않는다.
6절. 구현. 행정관은 본 주문서의 이행에 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하며, 기관이 주문서를 준수하는지를 감시해야 한다.
7절. 일반 규정 ⑴ 이 순서의 어떤 것도 다음을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i) 집행부나 기관 또는 그 기관장에게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 및 예산 부서의 책임자의 기능
(b) 본 주문서는 해당 법률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며, 충당금의 가용성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c) 이 명령은 미국, 미국, 해당 부서, 기관 또는 단체,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 법률 또는 자본에서 집행 가능한 어떤 권리 또는 이익, 실질 또는 절차적 권리, 집행 가능한 권리 또는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렇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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