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대표.
이준석의 그 황당한 가처분신청에대해~
그 황당한 판결내린 ’ 황정수 판사?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참으로 이상한 일~
주호영 직무정지’ 황정수 판사, 與 태안군수 공천도 무효화
정당활동에 법적판단 적극 적용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 입력 2022.08.27 03:11
황정수 판사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재판장은 황정수(56·사법연수원 28기) 수석부장판사다.
국회와 정당이 있는 서울 여의도가 남부지법 관할이며, 정치 관련 가처분 가운데 중요한 사건은 황 부장판사의 재판부에 배당된다. 황 판사는 정당의 내부 의사 결정이나 인선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 판사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이 A 예비후보를 공천하자, B 예비후보가 “탈당과 무소속 출마 전력이 있는 A 후보에 대해 당이 페널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공천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국민의힘 후보가 B 후보로 교체됐다.
황 판사는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충남도의원 예비 후보들이 서산 선거구에 공천된 C, D 후보자에 대해 “주소지 이전 기한을 지키지 않아 자격이 없다”며 낸 가처분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후보 추천 방식을 경선에서 전략 공천으로 변경하면서 두 후보를 그대로 공천했다.
황 판사는 지난 총선에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변호사가 “김동연, 김은혜 후보만 참여하는 방송 토론회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도 했다. 후보자 6명 중 두 사람만을 토론 참여자로 선정한 행위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황 판사는 이날 국민의힘 가처분 결정에서
“일부 최고위원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실제로는 있지 않은)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
“가처분도 재판이고 헌법, 법률, 당헌·당규 등 위반 여부를 살피면 되는데
법원이 정당 내부 상황에 대해 ‘정치적 평가’를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 나왔다.
황정수 판사는 전남 구례 출신으로 순천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9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용된 뒤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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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수판사의 가처분 판결후~국민의힘 상황을 즐기는 이준석~
이준석, 가처분 인용 후 첫 공개석상 등장…떡볶이 먹으며 활짝 웃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제기한 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등장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 인용 다음날인 27일 대구 북구 DGB대구은행파크 중앙광장에서 열린 ‘대구북구떡볶이페스티벌’에 깜짝 방문해 시민들을 만났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시민들과 밝은 표정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떡볶이를 먹었다.
이 전 대표는 대구‧경북(TK) 지역 언론인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추석 성묘 차 TK(경북 칠곡)를 와야 했다”며
“(칠곡에 머무르며) 대구, 구미, 안동을 들르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 인용 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랜 세월 집안이 터전 잡고 살아왔던 칠곡에 머무르면서 책을 쓰겠다”고 알린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당내 상황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의원총회를 통해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 측인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당이라면 최소한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하거나 존중하는 척이라도 했어야 한다”며
“당대표 제명을 통해 전 국민과 싸워볼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재명(이재명)수호에, 국민의힘은 당대표 제명에 목숨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인규 전 부대변인은 “이쯤 가면 사법부에 대한 부정을 넘어 대한민국 3권 분립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싶다.
국민들을 약 올릴 생각이 아니라면 그런 수준의 결정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민을 농락하는 국회의원들.
사법부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국회의원들.
그대들의 말로는 매우 비참할 것”이라고 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세월이 말해 주겠지~
언제나 오복작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