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울산지법 김태규 부장판사 “법관회의를 탄핵하라”
문화일보 게재 일자 : 2018년 11월 23일(金
법원 통신망에 實名으로 요구
“수사중인데 짧은 회의뒤 有罪
헌정사에 가장 나쁜 사법파동”
법관 전체투표·설문조사 제안
‘동료 판사 탄핵’ 새 국면 맞아
현직 부장판사가 23일 “사법권한을 남용해
“수사중인데 짧은 회의뒤 有罪
헌정사에 가장 나쁜 사법파동”
법관 전체투표·설문조사 제안
‘동료 판사 탄핵’ 새 국면 맞아
현직 부장판사가 23일 “사법권한을 남용해
동료 법관을 탄핵하자고 의결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태규(사진)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원고지 32장 분량의 글을 통해
지난 19일 법관대표회의의 ‘법관 탄핵’ 의결과 관련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 사실상 법관대표회의의 해산을 주문했다.
특정 연구회가 장악한 법관회의의 정치적 편향 문제를 지적하고,
의결 과정의 대표성에도 의문이 든다는 주장이다.
중견판사가 실명으로 법원통신망을 통해
‘법관 탄핵’ 기류에
‘법관회의 탄핵’으로 맞섰다는 점에서
법원 내 갈등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개 서명운동이 벌어질 듯한 기류”라고 전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법관들에 의한 법관대표회의의 탄핵(해산)이 필요한지,
나아가 탄핵으로 의결된 법관들에 대해 진정 그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전체 법관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전체 투표를 제안했다.
김 부장판사는
“동료 법관을 탄핵하자는 일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며
“이러한 법관대표회의의 의결이야말로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나쁜 사법파동”이라고 성토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회가 법원에 대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의견을 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원도 국회에 탄핵소추를 해달라고 의견을 낼 수 없는데,
이 같은 측면에서 법관회의의 의결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 의안이 법관회의에서 현장 발의된 이후
의결되기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을 지적하며
“일각에서는 ‘탄핵 거래’라는 표현까지 나온다”고 일갈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그 호위조직인 법관회의를 향해
곪을 대로 곪은 분노가 터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법원 내부는 갈수록 둘로 쪼개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원 내부는 갈수록 둘로 쪼개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법발전위원회 추진단장을 맡은 김수정 변호사는
전날 김 대법원장의 의견수렴 행보를 공개 저격했다.
김 단장은 사법행정 개혁안에 대해 김 대법원장이 추가 의견수렴에 나서겠다고 하자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 글을 올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김 단장이
![]() | ![]() | 김리안 기자 / 사회부 |
자랑스런
자유 대한민국은 번영하고 영원해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옛 조선 왕조시대로 다시 되돌아가서는 안됩니다.
우린 결코 후조선은 싫어~
후조선은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 충분해~
국기에 대한 맹세-1974년
: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자유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