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명에 대한 상식으로
이름을 짓기 전에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
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9E%91%EB%AA%85
한국인의 이름---나무위키
현대 한국인의 이름은 거의 중국식 한자 이름이다.[1]
1음절의 외자로 된 성(姓)에
두 글자(2음절)로 된 이름(名)으로 이루어진
세 글자의 성명(풀네임)이 가장 흔하고,
그 다음은 1음절의 성과 1음절로 된 외자 이름이다.
성이 두 글자로 된 복성인 경우엔
이름을 외자로 지어
세 글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예: 남궁민, 남궁연 등).
보통 이름이 3음절을 넘어가는 일은 드물다.
네 글자로 된 이름까지는 그래도 꽤 볼 수 있다.
성이 한 글자인데 이름이 세 글자이거나(예: 박산다라, 김빛나리, 김빛이라[2] 등)
성이 두 글자고 이름도 두 글자인 경우(예: 선우재덕 남궁민수) 등등...
하지만 가끔 뉴스 등장 격으로 놀랄 만한 엄청나게 긴 이름이 등장하나,
1993년 2월 25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법원에서 5음절로 제한했다.
받침 있는 음절(폐음절)은 외국인(특히 영어권)들이 발음하기 힘들어 하고,
성이 대부분 한 글자인 데다 성만으로 사람을 구별하기 힘들어서 성으로 부르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자주 활동하는 한국인은 통명을 자주 쓴다.
아니면 그냥 이름을 머리글자로 쓰기도 한다. (예: 김영수 = Y.S. Kim)
작명에도 유행이 있어서 시대별로 많이 지어진 이름이 있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각 시대마다 일정한 인명용 한자들이 유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웹투니스트 낢도 한때 《낢이 사는 이야기》에서 이를 소재로 하여
먼 훗날에는 저런 이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이 된다는 것에 믿을 수 없다고 한 적도 있었다.
시대별 선호하는 이름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발맞춰서인지 우연인지,
이국적인 이름 내지 영어 이름에 영향을 받은 듯한 이름도 많이 보인다.
예를 들어 유진(= Eugene), 재인(≒ 제인 = Jane), 수지(= Susie) 같은 것들.
[4] 곽백수 화백도 외국에 나가면 자신의 이름을 따서 "Becks"(벡스)라고 스스로를 가리킨다고. 비슷하게,
여성의 경우 이름이 "김수정" 이라면 해외에서는 크리스털 킴(Crystal Kim)으로 이름을 정하기도 한다.
미국 출신인지라 영어 이름이 크리스탈 정(Krystal Jung)이다.
다만 이쪽은 Crystal로 표기하지 않고 Krystal로 표기한다.
한국인들은 한자 이름을 지을 때 김'영광', 윤'은혜' 같이 국어 사전에 실린 한자어에서 따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을 뺀 이름을 짓는 데
한자 단어가 아닌 형식으로 서로 다른 한자 1글자씩을 2글자로 조합하여 한 덩어리를 만들어
거기에 특정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짓는 경우가 많아 한글로만 적을 경우 뜻을 짐작할 수 없는 이름이 많다.
이때 돌림자가 있는 경우 다른 형제나 자매와 구분 짓는 자와 돌림자를 조합한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어에서 거의 특정 단어의 뜻을 분명히 할 때만 제한적으로 한자를 쓰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며,
심지어 자기 이름의 뜻조차 모르는 한국인들도 있다.
아니 한자를 알아도 의미 없는 조합이 되어 뜻 자체가 딱 떨어지지 않기도 한다.
이름에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
현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7조에 따라
대법원에서 정한 인명용 한자만을 이용하여야 한다(인명용 한자표).
만일 인명용 한자에 포함되지 않는 독특한 한자를 이름자에 넣고 싶다면
법적으로는 그냥 순우리말 이름으로 처리해서 지은 다음, 한자 표기는 비공식으로 써야 한다.
민원을 넣어서 인명용 한자에 추가시키는 경우도 꽤 있으며, 이 때문에 인명용 한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순우리말 이름을 붙이고 훈독 표기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름이 '한별'일 때 음차 표기로 韓別이라고 하거나
아예 한자 표기 없는 '한별'이라고 쓰는 건 인정하지만,
훈독 표기로 韓星이나 大星 등을 쓰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이는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한국으로 귀화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자 표기를 법적으로 등록하고 싶다면 무조건 한국 한자음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佐藤라는 한자 표기를 법적으로 등록하려면
한글도 그에 맞추어 '좌등'으로 등록해야 하며, '사토'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종래 대법원 예규('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에 의하면,
한글과 한자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출생신고시 불수리 대상이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법 44조 3항은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
한글과 한자를 같이 쓰지 못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사무처리 규칙에 불과한 예규로 이러한 제한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어떤 변호사가 소송을 냈고,
2년의 소송 끝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한 자녀의 이름을 등록한 판례가 있었다(관련 기사).
2017년 6월 29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은 개정이 되었지만,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는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다.
두 예규가 모순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위 법률 조항의 개정이 국회에 올라와 있으나 현재 계류 상태다.[5]
한국인 이름을 로마자로 쓸 때 Gil Dong Hong과 같은 식으로 음절별로 띄어 쓰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쓰면 Dong이 중간 이름(middle name)으로 인식되어 Gil D. Hong이나 Gil Hong이 되기 십상이다.
실제로 많은 해외 한인들의 여권 이름이 GIL DONG과 같이 띄어져 있다 보니,
한국 밖에서 이름이 반토막 나는 것도, 그리고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일도 다반사다.
이 공백으로 인한 문제는 여권 문서의 '이름(first name, 성을 제외한 이름)의 표기' 문단 부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할 것.
그러므로 Gildong Hong과 같이 성씨와 이름 사이만 띄어 쓰고 나머지는 붙여 쓰는 것이 좋다.
이 글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오히려 Gil Dong이나 Gil-dong으로 쓸 경우 불편을 겪게 된다.
여권 등에는 대문자만 쓰므로 상관없으나,
이름을 일반적으로 표기할 때도 Hong Gildong(또는 Gildong Hong)과 같이 성과 이름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GilDong과 같이 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본인들 이름은 한자 두 글자에 발음은 서너 음절이지만
언제나 Akihiko라고 붙여 쓰고 첫 글자만 대문자로 적고,
A Ki Hi Ko나 AKiHiKo, Aki Hiko, AkiHiko 등으로 쓰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보자.
아호雅號 문봉 文峰은
글 봉우리 높이 솟고 흐르는 물은 맑으니
내몸 가다듬고 생각을 모아 오로지 정성을 다하네
주역을 배우는 때를 만난 인연으로 호를 받으니
그좋은 인연이 이 같으니 가히 공을 이루리라.
태극기
하늘이시여
우리 대한민국를 보호하소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혜로워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조국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바람앞에 등불같이 위태로운 우리 나라를 구하게 하소서
언제나 오복작명철학관 02-2696-9272
친철한 작명. 택일, 궁합, 운세~
성공하는 삶과 행운 부르는 삶을 만날 수 있는 인연.
'2. 이런저런 이야기 > 3. 작명여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모님의 소망이 깃든 이름을 소중하게 여겼다.그렇지만 개명 허가가 지난해(2015)에는 15만7000여 건이며,허가율은 평균 85% (0) | 2018.03.09 |
---|---|
얼짱 한아름송이, 이름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작명 참 잘했네 (0) | 2018.02.16 |
새누리당 새 이름은 '자유한국당'으로 -'자유' '한국'은 보수의 대표 가치이면서도 보편적이다 (0) | 2017.02.11 |
[스크랩] 개명.改名이 운을 바꾼다 (0) | 2016.07.24 |
[스크랩] 발음오행으로 보는 성씨궁합 (0) | 2016.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