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나경원, 100분 토론서 유시민과 설전 후 “‘법률로써’ 문구, 국회 제출안엔 없어”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8-04-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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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MBC '100분 토론' 녹화 이후 소회를 밝혔다.
나 의원은 11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했다.
10일 녹화 후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한 번 깨달은 사실.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있는 대통령 개헌안,
대통령의 인사권, 예산권, 법률 제출권 중 실질적으로 내려놓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고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두고,
사회주의적인 헌법으로 운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강화했다"라며
"국민이 아닌 지지자를 위한, 헌법이 아닌 민주당 강령과도 같은 헌법 개정안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녹화 과정에서 새로 발견한 사실"이라며
"대통령 개헌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
토지공개념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 제128조 제2항.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발표 내용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출안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법률로써' 문구가 없다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다.
(2018.3.21.개헌안 2차 발표_청와대 홈페이지)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2018.3.26.국회에 제출된 개헌안_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나 의원은 이어 "개헌은 필요하다.
그러나 졸속개헌, 사회주의개헌, 제왕적대통령 존속시키는 개헌은 반대한다"라며
"정부 여당이 개헌에 진정성이 있다면 권력구조 개편만 빼고 할 것이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만 개헌해야 할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1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나 의원과 유시민 작가는 대통령 개헌안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함께 출연한 장영수 교수가 "대통령 개헌안에 있는 토지 공개념에는 법률에 따른다는 말이 없다.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끝났다"라고 말했다.
나 의원이 준비한 자료에는 이 문구가 없어 황당한 상황이 펼쳐졌다.
이에 유 작가가 "왜 없냐.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돼 있는데"라고 지적했으나
나 의원은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런 문장이 없다. 어디서 났냐"라고 물었다.
유 작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출력했다"라고 답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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