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생각하는 여유/6.시사.

문재인 대통령을 파면하라는 국민청원 100만명이 청와대에 들어온다면, 문재인 대통령 파면 국민청원을 문재인대통령에게 통보해야하는가?

언제나오복의향기 2018. 5. 9. 07:30

문재인 대통령을 파면하라는 국민청원 100만명이 청와대에 들어온다면,

문재인대통령을 파면하라고 문재인대통령에게 통보해야하는가?

 

요즘은 SNS 여론조작 시대인데

국민청원100만명정도는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정도면가능한일이 아닌가.

 

만약 이런 일이 실제 생긴다면

어느 누가 대통령 노릇인들 할 수 있겟는가하고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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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전성철]‘판사 파면’ 국민청원 전달…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

 

전성철 사회부 차장 입력 2018-05-08 03:00

동아일보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80508/89969536/1#csidx8221b21da9b3c19b5ae5c24bc6dd92b

 

 

 

 

전성철 사회부 차장

 

 

지난해 사법부에서 가장 시끄러웠던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다.

이 사건은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여가 지난 현재도

대법관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3차 조사단)이 조사하고 있다.

진상조사위, 추가조사위에 이어 이번 특별조사단까지 3차례에 걸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에서 드러난 가장 민감한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다.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에 따르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은 원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에 불만을 표시하며 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하기를 희망했다고 한다.  

원 전 원장 사건은 실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원심 파기 환송 선고가 내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판사는 법원행정처가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원 전 원장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자가 그간 법조계를 취재한 경험으로는 원 전 원장 사건이 우 전 수석의 요청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법원장을 도와 사법부의 인사와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관에게는 ‘갑(甲)’일 수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대법관들에게 법원행정처는 자신을 돕는 스태프 조직일 뿐이다.

추가조사위 발표 직후 일부 대법관이 “대법원장도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라’는) 그런 얘기를 못 하는데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재판에 영향을 끼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노발대발한 것은 그런 이유다.

또 당시 대법관 중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상고법원 도입 계획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어서 청와대와 원 전 원장 재판을 놓고 ‘뒷거래’를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시나리오다.

우 전 수석의 바람이 법원행정처가 들어줄 수 없는 내용이었다고 해도 그런 이야기가 오간 일이 잘못이라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

행정부가 사법부에 비공개적으로 재판에 대해 불만을 전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부 독립 침해다.

이는 법원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정혜승 대통령뉴미디어비서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항소심 재판장인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을 전달한 일도 이와 마찬가지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청와대는 본보 보도 직후 “법원 관련 국민청원이 들어와서 통지를 한 것뿐이다.

조치를 취해 달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이 정 부장판사를 국민청원 내용처럼 파면하는 일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헌법상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관들과 달리

정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의 인사 대상이다.

파면은 아니더라도 법원장 발령 등 인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청와대가 정식 공문이 아닌 전화로 국민청원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것은

그런 은밀한 바람을 전달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청와대의 잘못이라고는 해도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걸 막는 것은 사법부의 책임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관들이 이번 일을 가볍게 지나가면 이런 악순환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전성철 사회부 차장 dawn@donga.com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80508/89969536/1#csidx5efadbc5621a28aa6ab066916a543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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