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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에 의하여 수립된 임시정부의 국호대로 대한민국으로 정하다.국호를 투표로-대한민국, 나라 이름 작명하는 순간의 역사

언제나오복의향기 2018. 7. 16. 07:00

대한민국 나라 이름 정하는 작명하는 순간의 역사


헌법기초위원회가 헌법안 심의 첫날인 6월 7일 투표를 실시한 결과,

1'대한민국' 17표,

2'고려공화국' 7표,

3'조선공화국' 2표,

4'한국' 1표였다.



건국 당시, 한민당은 '고려공화국' 주장이승만이 '대한민국' 밀어붙여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4/2018070400180.html


입력 2018.07.04 03:01

[다시 보는 1948년 대한민국 출범] [4] 국호, '대한민국'으로 결정하다

"국호 문제가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하느냐,

고려공화국으로 하느냐,

혹은 조선이라고 이름을 정하느냐,

혹은 한(韓)이라고 하느냐 하는 국호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었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헌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 서상일 위원장은

1948년 6월 23일 헌법기초위원회가 마련한 헌법안(案)을 본회의에 보고하면서

국호(國號)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음을 밝혔다.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한 뒤 구성돼 6월 3일 첫 모임을 가진 헌법기초위원회는 가장 먼저 국호 논의에 들어갔다.

당초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무난하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제헌의원들 사이에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생각이 많은 데다

정부 출범을 주도하는 이승만이 국호로 '대한민국'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제헌국회 개원식 식사(式辭)에서

'대한민국 30년'을 내걸었고,

그가 이끄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공식적으로 국호대한민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독립촉성국민회와 함께 제헌국회의 양대 세력이었던

 한국민주당이 '고려공화국'을 국호로 내놓으면서 논의가 복잡해졌다.

광복 이후 전개된 국호 논쟁에서


 우파는 '대한',

 좌파는 '조선'을 내세웠고

'고려'는 중도파가 선호했다.


그런 속에서 이승만·김구 세력과 함께 우파의 주축이었던 한민당이 '고려'를 주장한 것은 뜻밖이었다.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 위원들이 이승만(앞줄 가운데) 국회의장과 자리를 함께했다.
헌법기초위원회는 정파별로 국호에 대한 입장이 달라서 격론을 벌였고,
결국 이승만이 영향력을 발휘해 ‘대한민국’으로 결정됐다.

헌법기초위원이었던 한민당 조헌영 의원은 언론 기고에서 '고려민국'을 국호로 제시하면서

'전 세계가 통용하는 우리나라의 국호인 것, 우리나라가 완전히 통일된 때에 쓴 국호인 것,

민족적으로 반감이나 대립감이 없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한민당의 '고려' 국호 지지는 당시 한민당을 이끌던 김성수의 생각이 깔려 있었다.

그는 '고구려'의 영광을 계승하자는 취지에서 '고려'라는 이름에 짙은 애정을 보였으며,

1946년 8월 보성전문학교가 대학교로 승격될 때 '고려대학교'를 교명(校名)으로 고른 바 있다.

한민당이 '고려'를 고집하면서 국호는 표결로 정하게 됐다.

헌법기초위원회가 헌법안 심의 첫날인 6월 7일 투표를 실시한 결과,

1'대한민국' 17,

2'고려공화국' 7표,

3'조선공화국' 2표,

4'한국' 1표였다.

'고려공화국'을 지지한 7명은 한민당 소속 헌법기초위원 숫자와 일치한다.

그러나 헌법안이 본회의로 넘어온 뒤에도 국호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다.

한민당은 '고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고,

대한민국의 '대(大)' 자가

'대영제국' '대일본제국'처럼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과시의 발로라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민국' 국호를 반대하는 입장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조봉암이었다.

그는 "새 나라를 건설함에 있어서는

해내해외(海內海外) 수백만 애국 동포와 선열의 혁명적 투쟁의 전통과 그 정신을 계승해야지

어떠한 명의(名義)를 답습함이 목적도 아니고 본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뿐 아니라

국내외 다른 독립운동 세력들도 아우르는 국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국내에서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한 조봉암은

'대한민국' 국호가 임정의 테두리 밖에서 독립운동을 한 세력을 소외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이승만이 다시 한 번 정리에 나섰다.

이승만 국회의장은 7월 1일 제헌헌법안 제2독회를 시작하면서

"국호가 잘되지 않아서 독립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니

3·1운동에 의하여 수립된 임시정부의 국호대로 대한민국으로 정하기로 하고

국호 개정을 위한 토론으로 시간을 낭비함으로써 헌법 통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찬반토론에서 '대한민국' 국호를 지지하는 발언이 압도했다.

결국 이날 계속된 축조심의에서 국호는 '대한민국'이 찬성 163표, 반대 2표로 확정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4/2018070400180.html